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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내용 : 1. 상속은 사망시에 개시되므로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정확히는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대습상속을 받으신거고요.
2. 아무것도 안하면 상속받게됩니다. 다만 채무도 있을수 있는데 그것까지 상속을 받게 되니 합의서 작성후에 상속포기서 제출한다고 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제일 좋은건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후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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